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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생물 등 생물학적 물질 기탁제도

작성자 백서일 날짜 2022-11-19 17:02:47

특허청 >지식재산제도 > 주요제도 > 특허/실용신안 제도 > 미생물 기탁제도 (kipo.go.kr)

특허 제도에서 정의하는 미생물은 미생물(microorganism) 외에도 유전자, 세균, 바이러스, 곰팡이, 효모, 조류, 동물세포, 식물세포, 수정란, 종자 등 일체의 생물학적 물질(biological material)을 의미합니다(미생물 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).

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을 특허출원하는 경우 명세서만으로 제3자가 반복 재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 따라서 해당 미생물을 공인된 기탁기관에 기탁함으로써 발명의 재현성을 뒷받침하고 기탁된 미생물을 제3자가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